체류 기간이 만료된 뒤 5년간 불법 체류하면서 마약류 야바(필로폰과 카페인 등의 혼합정제) 1억원어치를 유통한 태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억원 상당 야바 유통·투약한 불법체류 태국인 징역 6년 선고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체류자인 태국인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기 안산시와 경북 구미시에서 시가 1억4천40만원 상당의 야바 7천800정을 총 5차례에 걸쳐 외국인들에게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인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들이 자국에서 몰래 들여온 야바를 다른 태국인들에게 전달하는 심부름꾼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마약 단속 과정에서 붙잡힌 A씨는 시가 3천214만원 상당의 야바 1천786정을 소지했고 이 중 일부를 투약하기도 했다.

A씨는 2017년 12월 15일 사증 면제(B-1) 체류 자격으로 입국 후 2018년 3월 15일까지였던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법체류를 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칠 수 있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국내에 불법체류 하면서 유통한 야바의 양과 체포 당시 소지하였던 야바의 수량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