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700만원 선고 이어 업무상횡령으로 벌금형 추가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에 벌금 300만원 추가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에 가담해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에게 벌금 300만원형이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KT 임원들에게도 벌금 200만∼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 등은 KT의 대관부서인 CR 부문 임직원의 부탁을 받고 법인 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해 횡령했다"라며 "피고인들의 지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질책했다.

이어 "다만 이들의 범행으로 KT가 본 피해는 의원들의 정치자금 반납 등으로 모두 회복된 점, 개인적인 착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구 전 대표는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매입해 되파는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3억3천790만원을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100만∼300만원씩 나눠 후원회 계좌에 비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 전 대표 등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사건처럼 약식명령에 불복해
열린 정식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한 구 전 대표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횡령 혐의를 분리해 각각 약식기소했다.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지난 7월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