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검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특정 운용사의 투자상품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판매사, 증권사 등까지 집중 검사하도록 구조를 바꿨다. 법규 위반 행위가 드러난 부실·불법 회사는 즉시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9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부문 검사 체계 개편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자본시장 외형이 커지면서 경직적인 검사 체계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해 검사 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특정 운용사의 투자상품이 문제가 된 경우 해당 운용사만이 아니라 판매사, 신탁사, 증권사 등 관련사를 아울러 집중 검사한다. 한시적 태스크포스(TF)로 올해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었던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사모단)을 정규 조직으로 만들고 기존 금융투자검사국·자산운용검사국·사모단 체제를 금융투자검사 1·2·3국으로 개편한다.

부실·불법 회사는 즉시 시장에서 퇴출한다. 회사가 조직적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훼손하거나 대규모 횡령·배임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즉시 금융투자업자 등록을 취소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현재 13개인 검사팀을 15개로 확대하고, 검사 전담 인력을 60명에서 80명 수준으로 약 30% 증원할 예정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