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단식 농성장 앞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김형원 부장검사)는 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던 농성장 앞에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를 받는 김모(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52분께 이 대표의 국회 본청 앞 단식 농성장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1∼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당시 이 대표 지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가지고 있었다.

농성장 앞에는 김씨 외에도 이 대표 지지자로 보이는 여러 명이 모여 단식 중인 이 대표를 병원에 데려가라며 소란을 피웠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5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법 김성원 부장판사는 이튿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