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변에 64억원 들여 건립, 고속도로 휴게소 기능
환경규제로 카페 등 입주 불가, 운영에 한계 따를 듯

충북 옥천군이 이달 준공 예정인 안내면 인포리 국도37호선의 운전자쉼터 운영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커피 못 파는 운전자쉼터 말이 돼?"…고심하는 옥천군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은 기능을 하는 시설이지만, 환경 규제가 심한 대청호 바로 옆에 들어서 커피 한 잔 팔 수 없기 때문이다.

옥천군은 2020년 국토교통부의 스마트복합쉼터 공모에 뽑혀 이 곳에 지상 2층짜리 건물(연면적 499.76㎡)을 지었다.

군은 국비 20억원 등 64억1천만원이 투입됐다고 3일 밝혔다.

1층에는 농산물판매장이, 2층은 운전자를 위한 판매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쉼터가 들어선 곳은 수변구역이면서 대청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3중의 환경규제를 받는 땅이다.

원칙적으로 음식점과 카페 등 1종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대청호 풍광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탁 트인 공간에 쉼터를 지어놓고 커피 한 잔 팔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옥천군 관계자는 "2층은 커피 등을 마시는 휴식공간이 돼야 하는데, 환경규제 때문에 소매점만 입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옥천군은 올해 안에 쉼터 운영을 맡을 비영리 농업단체나 영농조합, 농축협, 산림조합 등을 모집할 예정이다.

운영자가 정해지면 구체적인 입주업종 등을 협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운영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옥천과 함께 스마트복합쉼터를 건립한 경남 하동 등은 쉼터 안에 카페를 배치해 운전자들의 호응을 얻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커피조차 마실 수 없는 운전자 휴식공간이라면 기능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운영자가 정해지면 편의점 등 다양한 대안 업종을 좀 더 고심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