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때문에 가정불화"…흉기로 父 살해 시도 30대 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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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사기,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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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에는 술값을 내지 않고는 종업원을 때리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범행 행태와 위험성 등에 비추어 존속살해미수죄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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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