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치안활동 기간 음주운전을 하다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그대로 차를 몰고 도주한 경찰 간부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하다 건물 들이받고 도주한 제주경찰 간부 '강등'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전날 제주청 소속 A 경위에 대해 경사로 계급을 한 단계 강등하는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오후 9시 50분께 제주시 노형동 하나은행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은행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차를 몰고 그대로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이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고 현장에서 약 4㎞ 떨어진 제주시 애조로 해안교차로에서 운전중인 A씨를 발견해 붙잡았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크게 웃도는 0.197%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에서 해임까지 징계가 가능하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