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감금·성폭행한 男 "동거 했을 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천 서부경찰서는 강간과 감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 11일 사이 인천시 한 아파트에 10대 B양을 감금한 채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지난 11일 오전 5시 19분께 "성폭행당하고 감금돼 있어 너무 무섭다"며 112에 문자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B양을 구조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양과 합의하고 동거를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와 B양은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사이로 3년 전부터 A씨의 집에서 함께 지냈으며, B양은 1년 전부터 감금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계좌 내역과 B양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구속하는 한편 성매수 남성들을 추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