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딸 암매장 엄마 "경제적 어려움…지원제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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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한 A(44)씨의 변호인은 26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피고인은 사건 당시 아동수당 등 정부 제도의 존재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사건 발생 뒤 몇 년 후에야 아들을 키우면서 아동수당을 받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도 "아이를 낳은 뒤 임신바우처 등 보조금을 받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는 "딸의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출산 때 처음 산부인과를 간 게 맞느냐"는 질문에는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단 낳아서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재판부는 실제 아동수당 지급 여부와 당시 경제적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A씨의 변호인에게 계좌 거래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범행 장면을 목격하기도 한 A씨의 맏아들은 "사건을 잊고 살았고 피해를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심리 상담을 받지 않았다.
엄마(피고인)를 빨리 보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을 냈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돼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와 육체·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A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A씨는 2016년 8월 중순 오후 10시에서 11시 사이 경기도 김포시 텃밭에 딸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7일 인천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은 딸을 생후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의붓아버지 소유 텃밭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그는 당시 11살인 맏아들 C군을 데리고 텃밭까지 택시로 이동했으며, 아들이 보는 앞에서 딸을 암매장했다.
A씨는 B양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이혼한 뒤에는 C군을 혼자서 키웠다.
A씨는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딸을 양육하기 어려웠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