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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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CJ올리브네트웍스의 주식을 현물출자해 CJ CGV의 주식을 인수하려고 한 CJ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CJ CGV가 신청한 신주발행조사 비송사건(재판이 아닌 간소한 절차로 처리하는 사건)에서 이 계약 감정을 맡은 한영회계법인이 낸 감정보고서의 객관성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CJ는 지난 8월22일 자회사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 전량인 1412만8808주로 CJ CGV의 보통주 4314만7천43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받는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상법에 따르면 현물출자 방식으로 신주를 인수하려고 할 때는 인수대금이 되는 현물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회사의 이사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해 조사를 받거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CJ CGV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이번 신주인수계약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한영회계법인이 추산한 CJ CGV의 주식가액과 CJ올리브네트웍스의 순자산과 차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CJ올리브네트웍스의 주식 가치가 과대평가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CJ올리브네트웍스의 순자산이 1395억4300만원이며 올해 6월 기준으로 1433억1200만원에 불과해 한영회계법인이 평가한 CJ CGV의 보통주의 가치인 4444억1455만69원과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CJ올리브네트웍스의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률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보고서에서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당기순이익이 지속해 상승할 것으로 보는 등 보고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CJ는 감정보고서에 대한 법원의 불인가 처분이 유상증자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회사의 유상증자와 현물출자 성사 의지가 확고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CJ는 "법원의 불인가 사유를 보완해 최단 기간 내에 항고 또는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