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부울경 대기오염물질 배출 위반 사업장 1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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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은 눈이나 호흡기를 자극하는 등 인체에 피해를 유발하는 물질이다.
이번 점검은 광화학반응이 잘 일어나 오존 발생 우려가 높은 지난 5월부터 9월 중순까지 이뤄졌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대기 방지시설 부식 마모·방치 등 시설 관리 부적정 8건, 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등 인허가 부적정 5건,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및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 미이행 2건 등이다.
경남 양산에서 일반용 도료와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한 업체는 대기 방지시설에 딸린 기구류가 훼손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낙동강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2개 업체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14개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최종원 낙동강청장은 "앞으로도 배출사업장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사전에 홍보 활동을 펼치며 위반 사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