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확인하려"…남편 차에 녹음용 휴대전화 넣었다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4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9일 오전 8시께 서울시 송파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남편 B씨의 차량 운전석 뒷주머니에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넣어두고 남편과 타인 간의 대화를 3시간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남편의 불륜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던 남편의 불륜 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범행이 단 1차례로 그친 점,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