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고을, 케이앤지스틸 상대 패소…"주주권 확인과 별개"
광주 중앙공원 사업 SPC 대표이사 문제제기 법원 '각하'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지분을 두고 법정 다툼 중인 빛고을중앙개발(빛고을)·우빈산업(우빈) 측이 '주주권 확인소송'을 제기한 케이앤지스틸(스틸)의 현 대표이사 자격을 문제 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각하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24일 중앙공원 1지구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과 우빈산업 측이 케이앤지스틸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부존재'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빛고을과 우빈은 "스틸의 현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선임 절차의 배경이 된 경영권 이전 절차는 이른바 통정허위표시행위로 무효고, 기존 주주들과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스틸은 우빈 측과 주식 소유권 다툼이 있어 이번 사안에 대한 확인을 받는 것이 법적 불안을 해소하는 수단이다"고 주장하며 소송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우빈의 콜옵션 행사로 지분을 강제로 병합당한 케이앤지스틸은 '주주권 확인소송'을 제기해 해당 소송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0월 6일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스틱 측과 주식 소유권을 다투고 있는 주주권이 우빈에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스틸의 대표 이사나 사외이사 등 선임 효력이 부인되더라도 주주권이 우빈에게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빛고을과 우빈의 권리·법적 지위가 스틸의 신규 주주 선임으로 침해됐다고 볼 수 없고, 주주권 확인 관련 분쟁도 이번 판결로 해소된다고 볼 수도 없어 원고 측이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며 각하 결정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사업인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은 한양이 주도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한양이 시공사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면서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컨소시엄은 한양 30%, 우빈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 출자지분율로 나눈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법인을 설립했으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한양 대 비한양 구도가 형성됐다.

비한양을 중심으로 한 '다수파'는 지난해 4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도급계약을 했다.

한양은 시공사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고, 주주총회를 막기 위한 가처분도 모두 기각돼 현재는 광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만 남겨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