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방해 학생 분리' 가능하도록 실질적 제도 운영해야"
'교권회복 4법' 통과에 교원단체 "공교육 회복의 출발점"
교원 단체는 21일 정당한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교권 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면서 이를 교육권 보장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생활지도를 보호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교총은 "오늘 입법 실현은 끝이 아니라 교원의 완전한 교육권 보장을 향한 시작"이라며 "국회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보완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 강력 대응체계 구축, 구체적인 학생 분리 방안 마련과 인력·예산 지원, 학칙 표준안 제시 등 후속 조치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는 '무고'와 '업무방해'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달라고도 요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4대 개정안은 교사들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교육할 권리를 확대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반겼다.

이어 "이번 법 개정의 성과는 매주 거리로 나와 교육할 권리 보호 입법을 외친 선생님들의 힘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교사노조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 지도할 수 있는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분리 운영의 방법과 절차는 학교별 학칙으로 정하게 돼 있으나, 현장에서는 누가 지도할지를 두고 갈등이 생기고 있다.

교육부는 공간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좋은교사운동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법안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펼치고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던 수많은 선생님의 희생과 죽음에서 시작됐다"며 "공교육 회복의 출발점이 돼 학교가 가르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거듭나고, 선생님들의 억울한 죽음이 멈추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