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 "경남은행 횡령 사건 순손실은 200억원 미만"
BNK금융그룹이 경남은행(사진)에서 발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의 실제 순 횡령액은 595억원이라고 2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전날 검사결과를 통해 발표한 잠정 횡령금액 2988억원은 피의자가 수차례 대출금을 돌려막기 한 금액을 단순 합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순 횡령액(595억원)이 당초 발표 562억원보다 33억원 증가한 것과 관련해선 이미 대손처리된 특수채권과 미인식수익금이 포함된 결과로 재무적 손실(순손실액)은 앞서 경남은행이 공시한 490억원과 동일하다고 했다.

이에 따른 당기순이익에 대한 영향도 당초 공시한 435억원(순손실액에 대한 세금공제액 제외)이라고 밝혔다.

BNK금융은 경남은행의 횡령 사고 손실금 중 회수 가능금액이 300억원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했다. 검찰이 이미 골드바 등 현금성 자산 151억원을 압수했고, 경남은행도 부동산·회원권 등 은닉 자산 가압류를 통해 총 296억원 이상의 채권회수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통상 은행의 횡령 회수율이 10% 미만이지만 이번 횡령 사건은 조기 대응으로 현재 약 300억원 이상(회수율 62% 수준)은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나증권도 이날 경남은행 횡령 사건에 따른 실질적인 손실액을 190억원으로 추정하고 BNK금융지주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최정욱 연구원은 이날 BNK금융 관련 리포트에서 "595억원의 손실액 중 105억원은 올해 이슈 발생 이전 이미 부실 발생에 따라 상각 처리된 특수 채권"이라며 "이를 제외한 490억원 정도가 이번 사건의 손실로 실적에 반영해야 하는 규모"라고 했다.

그는 "BNK금융은 이를 이미 지난해 실적에 소급 적용해 490억원을 손실로 반영한 상황"이라며 "이 외에 올해 2분기 실적에도 100억원을 손실 처리했는데, 이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등을 대비해 우발채무를 인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횡령 사건에 따른 순손실액은 190억원 수준이고 소송 가능성에 대비한 우발채무가 100억원 정도라고 추정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