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서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 받고 한쪽 눈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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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경 손상돼 시력 회복할 방법 없어"

지난 20일 JTBC에 따르면 50대 남성 김모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 위치한 A 성형외과에서 양쪽 눈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김 씨의 오른쪽 눈이 심하게 부어올랐고, 의사는 눈에 고인 피를 씻어내는 재수술을 한 뒤 김 씨를 퇴원시켰다.
그러나 김 씨는 그날 밤부터 오른쪽 눈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하루가 지나도 같은 증상이 이어져 병원에 연락했으나, 병원 측은 일반적으로 성형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증세라고만 답했다.
김 씨는 그날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시신경이 손상돼 시력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성형외과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유감이라며 책임은 도의적인 수준에서만 지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보상에 대한 아무 얘기도 듣지 못한 김 씨는 결국 수술 4개월여 만에 병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내게 됐다.
김 씨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 우울증도 오고 생활을 좀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JTBC에 "신체 감정을 통해 원인이 규명되고 법원 등이 보상 범위를 판단해 주면 성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