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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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 등을 받은 50대 환자가 한쪽 시력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병원 측은 도의적인 수준에서만 책임을 지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일 JTBC에 따르면 50대 남성 김모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 위치한 A 성형외과에서 양쪽 눈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김 씨의 오른쪽 눈이 심하게 부어올랐고, 의사는 눈에 고인 피를 씻어내는 재수술을 한 뒤 김 씨를 퇴원시켰다.

그러나 김 씨는 그날 밤부터 오른쪽 눈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하루가 지나도 같은 증상이 이어져 병원에 연락했으나, 병원 측은 일반적으로 성형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증세라고만 답했다.

김 씨는 그날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시신경이 손상돼 시력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성형외과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유감이라며 책임은 도의적인 수준에서만 지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보상에 대한 아무 얘기도 듣지 못한 김 씨는 결국 수술 4개월여 만에 병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내게 됐다.

김 씨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 우울증도 오고 생활을 좀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JTBC에 "신체 감정을 통해 원인이 규명되고 법원 등이 보상 범위를 판단해 주면 성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