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는 출석정지 등 징계받은 의원에게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감액하거나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리시의회는 지난 2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공소제기 후 구금 상태인 의원에게는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이 제한된다.

본회의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회의 규칙 위반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도 3개월간 지급 제한된다.

또 다른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중대한 사유로 공개회의에서 경고·사과 징계를 받으면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절반 감액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김한슬 의원은 "지방의원의 자질과 행동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원들은 자신을 뽑아 준 주민을 부끄럽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구리시의원 징계받으면 의정비 감액·제한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