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장사 시세조종 혐의 추가 기소
'에디슨EV 먹튀' 기업사냥꾼, 장외주식도 7천억 털었다
에디슨이브이(에디슨EV)와 디아크 주가조작으로 구속기소된 공인회계사 출신 기업사냥꾼 이모(52)씨가 비상장회사에도 손을 댔다가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D사의 비상장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D사 실제 사주 이씨와 신모(52)씨, 등기상 대표이사 이모(49)씨를 20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4∼6월 보유하고 있던 D사 주식을 지인들에게 몇 주씩 무상으로 나눠준 뒤 그해 9∼10월 이들 주식을 다시 고가로 매수하며 주가를 띄웠다.

D사 주식은 이들이 재매집한 두 달 동안 535원에서 12만9천500원까지 242배로 급등했다.

이들은 공짜 주식을 뿌려 주주 수를 늘리고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일반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후 여러 차명계좌로 매수·매도가를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팔면서 D사 주가와 유동성이 양호한 것처럼 가장해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이들은 D사 시세조종으로 지난해 3월 기준 7천147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들 3명은 모두 에디슨EV와 디아크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7월6일 구속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이씨는 인수합병(M&A) 업계에서 악명 높은 기업사냥꾼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한 상장사를 인수한 뒤 호재를 뿌려 주가를 띄우고 단기간에 빠지는 수법을 주로 썼다.

에디슨EV가 쌍용차를 인수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고, 디아크는 난소암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허위로 공시해 시세차익을 챙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