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추진단, 지방대 경쟁력 강화 7개 개선안 마련해 법령 개정 추진키로
"'재산 용도변경' 사후보고제 변경, 유휴토지 수익재산 전환 때 세금 감면도"
국립대 연구시설 소재지 밖 설치 허용…한계대학 처분기준 완화
올해 안에 지방 국립대들이 기존 소재지가 아닌 곳에 교육·연구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대학들이 지역 산업과 기술·연구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 거점대학으로 위상을 높일 수 있게 하려는 조치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단장인 규제혁신추진단은 20일 이를 포함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3대 분야 7개 과제를 선정,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규제혁신추진단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국립학교설치령 제7조의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 법령에는 충남대는 대전·세종, 전남대는 광주광역시 등으로 소재지가 정해져 있었지만, 개정이 이뤄지면 수도권을 제외한 어디든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면 교육·연구시설을 추가 설치할 수 있다.

개정안은 현재 마무리 단계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연내 시행된다.

정부는 아울러 경영 위기에 처한 대학 학교법인의 자율적 해산이 쉬워지도록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립대학 구조개선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규정' 추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법인이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은 다른 학교법인이나 국가에만 넘길 수 있고 해산 사유도 엄격하게 제한한 현행 규제도 완화된다.

규제혁신추진단 관계자는 "앞으로는 학교법인이 채무를 다 상환한다는 전제하에서 잔여 재산을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 설립자 등에게 넘길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경영 위기에 있는 학교가 출구 전략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대학 재정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허가제'로 운영되던 대학 재산 용도 변경을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한다.

대학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 건물을 매각하거나 이전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인데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방대가 유휴토지를 수익성 높은 재산으로 전환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일부 감면하고 대학 내에 대규모 공연장, 데이터센터 등 편익 시설 설치를 늘릴 수 있도록 관련 법·규칙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제도인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의 다음 개편 때 대학별 특성을 반영해 학교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업이 소속 직원 재교육 등을 위해 대학에 교육을 의뢰할 때 대학과 산업체의 거리 규제(50㎞)를 완화하는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은 개정이 완료돼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규제혁신추진단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