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11월 시의회 상정 목표로 서명운동 시작
"교원 교육활동 보호"…세종서 주민발의로 조례 제정 추진
세종시 교육·시민단체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과 같은 비극과 교육 붕괴를 막기 위해 주민발의 방식으로 '교육활동보호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전교조 세종지부와 세종참여연대 등 지역 11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세종교육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조례 주민발의 추진단은 20일 시청 정음실에서 '교육활동보호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수임단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시민과 함께 교육활동보호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에서 주민 발의로 조례 제정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활동보호조례 추진단과 수임인은 오는 11월 시의회 제86회 정례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조만간 조례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시민 3천여명의 동의를 받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앞서 지역 교육·시민단체는 지난달 2일 교육활동보호조례 추진단을 결성한 데 이어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활동보호조례를 세종 1호 주민발의로 추진할 것을 선포했다.

이후 운영진 회의를 통해 조례안 초안을 만들었고, 공개 토론회와 단체별로 진행된 두 차례의 설문과 시민 패널 운영 등을 통해 도출된 교육 주체 의견을 반영해 지난 10일 조례안 최종안을 확정했다.

조례안에는 ▲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와 악성 민원인에 대한 대응 ▲ 학교장 중심의 민원과 갈등의 교육적 해결 노력 ▲ 심리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과 가정에 대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지원 ▲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한 법적 소송에 대한 지원 ▲ 급별 특성에 맞는 민원처리시스템 도입 등이 담겼다.

"교원 교육활동 보호"…세종서 주민발의로 조례 제정 추진
주민발의 추진단 관계자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야 할 학교가 안전하지 못하면 어떤 교육도 하지 못할 것"이라며 "세종교육의 주체가 안전한 교육 여건 속에서 건강한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활동보호조례를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