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을 ‘허위 서명 강요’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예비역 육군소장, 최현수 국방정신전력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소 제기할 것을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수처는 검사와 법관, 고위 경찰공무원만 기소할 수 있어 송 전 장관의 재직 시절 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권은 없다.

공수처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9일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 검토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는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때 촛불집회에 대응해 위수령·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된 시기다. 이 때문에 송 전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보도가 이어졌다.

그러자 국방부는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간부들로부터 ‘그런 발언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받아 반박 기사를 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송 전 장관 등이 국방부 기조실장 등 8명에게 허위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5년 전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포렌식 작업을 벌여 송 전 장관 등이 서명을 강요한 정황을 상당 부분 복원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당시 상황,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들은 거부 의사를 보인 간담회 참석자에게까지 서명을 요구해 받아냈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