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신공장 최단기간 허가 및 추가 투자유치 등 '2023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수사례는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추진된 규제혁신 사례 19건 중 심사단 서면 심사를 거쳐 최
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이 선정됐다.

심사기준은 창의성(30점), 난이도(40점), 효과성(20점), 확산 가능성(10점) 등이다.

최우수는 울산시 공약추진단의 '34년 만의 신공장 최단기간 허가 및 추가 투자유치' 사례가 선정됐다.

현대자동차 전기차 신공장 건설과정에서 각종 영향평가 수행과 설계 등에 최소 2∼3년이 필요했는데, 시가 공무원을 현대차에 파견해 부지조성부터 착공까지 소요되는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단축했다.

우수 2건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체 주차대책','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연구 개발(R&D) 용지 내 도시형 공장 설치 허용'이다.

장려 3건은 북구의 '스마트한 통학길 조성!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빨간불을 초록불로', 중구의 '방음벽 설치 위치 조정을 통한 입주민과 보행자 모두가 만족하는 기반 시설 조성', 울산시의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시행으로 사업 기간 단축 및 주택공급 안정화 도모'이다.

최우수상에는 150만원, 우수상에는 100만원, 장려상에는 5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