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원 변호사의 이의있습니다] 고소·고발, 받아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안이 오는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달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개정안 내용 중 국민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한 번 짚어보고자 한다.
수사준칙 개정안에는 제16조의2 제1항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새로 마련되었다. 얼핏 당연해 보이는 내용이 신설되었다는 이야기는, 거꾸로 그동안 고소·고발을 해도 수사기관이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이 문제는 경찰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고소·고발 접수 거부 사례가 대폭 증가하였다는 사정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꽤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경찰이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없을 뿐더러 개별 사례에서 제시되는 접수 거부의 이유도 중구난방이다.
물론 고소·고발 중에는 그 내용 자체만으로도 명백히 범죄가 되지 않거나, 그 기재가 어지러워 그대로는 내용을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사례도 더러 있을 것이고, 경찰로서는 그러한 고소·고발 외에도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접수 거부의 근거가 없는 이상, 경찰로서는 일단 접수하여 혐의 없음 판단을 하든, 고소인·고발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내용을 보충하든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만약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고발을 진행한다면 조금 낫지 않을까? 주변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수를 회피하려는 태도를 마주친 경우가 꽤 있다고 한다. 그래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경찰서가 있음에도 비용을 들여 등기우편으로 고소·고발장을 보낸 다음, 경찰서에 접수 번호와 담당 경찰관을 물어보는 방법으로 일괄 업무를 처리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접수 담당 경찰관과 접수 여부를 두고 실랑이 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하물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홀로 고소·고발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접수 거부를 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접수 거부에 명백한 근거가 없는 이상 불복 절차 역시도 마땅치 않다. 우편을 이용하거나, 관할권을 갖는 타 기관에 제출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이에 대해서는 지난 기사 [민사원 변호사의 이의있습니다] 행정법규 위반 신고·고발 "경찰만이 능사 아니다"를 참조) 또한 모른다면 거듭 접수를 요청하는 수밖에 어찌 할 도리가 없다.
이러한 사태가 경찰의 업무량이 과다하여 빚어진 일이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그러한 배경에는 사회적으로 첨예한 갈등을 야기했던 수사권 조정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수사준칙 개정안을 두고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그러나 고소·고발은 개인이 국가에 형사사법절차를 발동하여 정의와 질서를 회복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첫 단계이다. 현실적 여건이 녹록치 않더라도, 또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절차임은 분명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수사준칙 개정안에 고소·고발 수리 의무를 신설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만약 어떠한 이유로든 국가가 개인의 고소·고발을 소홀히 대한다면, 그 개인으로서는 문제가 되는 사건 자체만으로도 억울한 마음일 것인데 이를 어디에 하소연할 수도 없는 답답함마저 더해질 것이다. 그러한 답답함을 안은 개인이 과연 형사사법절차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까. 마치 사설탐정과도 같이 활약하는 유튜버들이 늘어나고 그들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지지가 높아지고 있는 최근 상황을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될 것이다.
민사원 변호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을 최우수로 졸업한 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대법원 국선변호인(2023), 서울고등법원 소송구조(2023), 서울남부지방법원 일반국선변호인(2023), 서울북부지방법원 일반국선변호인(2023),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2023), 사단법인 동물보호단체 헬프애니멀 프로보노로 참여하고 있다.
<글=법률사무소 퍼스펙티브 민사원 변호사>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
수사준칙 개정안에는 제16조의2 제1항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새로 마련되었다. 얼핏 당연해 보이는 내용이 신설되었다는 이야기는, 거꾸로 그동안 고소·고발을 해도 수사기관이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이 문제는 경찰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고소·고발 접수 거부 사례가 대폭 증가하였다는 사정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꽤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경찰이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없을 뿐더러 개별 사례에서 제시되는 접수 거부의 이유도 중구난방이다.
물론 고소·고발 중에는 그 내용 자체만으로도 명백히 범죄가 되지 않거나, 그 기재가 어지러워 그대로는 내용을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사례도 더러 있을 것이고, 경찰로서는 그러한 고소·고발 외에도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접수 거부의 근거가 없는 이상, 경찰로서는 일단 접수하여 혐의 없음 판단을 하든, 고소인·고발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내용을 보충하든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만약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고발을 진행한다면 조금 낫지 않을까? 주변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수를 회피하려는 태도를 마주친 경우가 꽤 있다고 한다. 그래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경찰서가 있음에도 비용을 들여 등기우편으로 고소·고발장을 보낸 다음, 경찰서에 접수 번호와 담당 경찰관을 물어보는 방법으로 일괄 업무를 처리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접수 담당 경찰관과 접수 여부를 두고 실랑이 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하물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홀로 고소·고발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접수 거부를 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접수 거부에 명백한 근거가 없는 이상 불복 절차 역시도 마땅치 않다. 우편을 이용하거나, 관할권을 갖는 타 기관에 제출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이에 대해서는 지난 기사 [민사원 변호사의 이의있습니다] 행정법규 위반 신고·고발 "경찰만이 능사 아니다"를 참조) 또한 모른다면 거듭 접수를 요청하는 수밖에 어찌 할 도리가 없다.
이러한 사태가 경찰의 업무량이 과다하여 빚어진 일이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그러한 배경에는 사회적으로 첨예한 갈등을 야기했던 수사권 조정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수사준칙 개정안을 두고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그러나 고소·고발은 개인이 국가에 형사사법절차를 발동하여 정의와 질서를 회복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첫 단계이다. 현실적 여건이 녹록치 않더라도, 또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절차임은 분명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수사준칙 개정안에 고소·고발 수리 의무를 신설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만약 어떠한 이유로든 국가가 개인의 고소·고발을 소홀히 대한다면, 그 개인으로서는 문제가 되는 사건 자체만으로도 억울한 마음일 것인데 이를 어디에 하소연할 수도 없는 답답함마저 더해질 것이다. 그러한 답답함을 안은 개인이 과연 형사사법절차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까. 마치 사설탐정과도 같이 활약하는 유튜버들이 늘어나고 그들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지지가 높아지고 있는 최근 상황을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될 것이다.
민사원 변호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을 최우수로 졸업한 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대법원 국선변호인(2023), 서울고등법원 소송구조(2023), 서울남부지방법원 일반국선변호인(2023), 서울북부지방법원 일반국선변호인(2023),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2023), 사단법인 동물보호단체 헬프애니멀 프로보노로 참여하고 있다.
<글=법률사무소 퍼스펙티브 민사원 변호사>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