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협박해 500만원 뜯어낸 환경매체 기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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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모 환경매체 기자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서구에 있는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5곳에서 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문제 삼아 기사를 쓴다거나 행정당국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취재 과정이었을 뿐 공갈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환경 관련 매체에 소속된 기자로 확인됐다"며 "조만간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