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만나다 헤어진 전 연인 스토킹한 80대 남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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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건 연락, 주거지 등 찾아가

14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1)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인 70대 여성이 원치 않는데도 지난 5월 31일부터 20여일간 374차례에 걸쳐 전화하고 집과 직장에 5차례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 스토킹 정도가 심각하다"며 "피해자와 약 23년간 교제해왔으며 향후 스토킹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