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제 기각 비판하다 퇴장당해…일부 위원 함께 고성
"박정훈 대령 보호하라" 군사망 유족, 인권위 회의서 항의
고(故) 이예람 중사 등 군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이 11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회의 도중 군인권보호위원들에게 큰 소리로 항의하다가 퇴장당했다.

군 사망사고 유족 7명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이 발언하자 "군인권보호관 제도나 똑바로 하라",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신청을) 왜 기각했냐"고 소리쳤다.

김 위원과 이충상 상임위원은 유족들 퇴장을 요구했다.

김 위원은 "누가 제대로 안한 것인지 알고 있느냐. 인권위원장에게 항의하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기어들어 왔다"는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향해 유족을 비난했다.

3분가량 고성이 오간 끝에 유족들이 퇴장당하면서 회의가 10여분간 중단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 위원뿐만 아니라 원민경·한석훈 군인권보호위원도 참석했다.

유족들은 이들이 발언할 때마다 '군인권 외면하며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시킨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원민경, 한석훈 군인권보호위원 사퇴하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어 송 위원장이 자제를 요청했다.

이 중사의 부친 이주완 씨는 퇴장 후 취재진에게 "외압이 있을 때 누가 지켜줘야 하느냐. 군인권보호관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군인권보호위원회가) 박 대령을 보호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씨 등 유족들은 지난 5일에도 인권위를 방문해 김 위원 면담을 요구했으나 만나지 못한 채 1시간30여분 만에 돌아갔다.

이들은 군인권보호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박 대령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하자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경북 예천군 수해현장 수색 중 숨진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며 지난달 14일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