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방향으로 뚫린 땅굴 / 사진 = 대전경찰청 제공
송유관 방향으로 뚫린 땅굴 / 사진 = 대전경찰청 제공
모텔을 빌린 후 송유관 매설 지점까지 땅굴을 파고 석유를 훔치려 한 일당 8명이 1심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한송유관공사 전 직원 A 씨(6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자금책 B 씨(58) 등 작업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2년 6개월·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가담 정도가 낮은 공범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모텔을 월 450만 원에 통째로 빌리고 모텔 지하실에서 약 9m 떨어진 송유관까지 삽과 곡괭이로 땅굴을 파 기름을 빼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자금책, 석유 절취시설 설치 기술자, 굴착 작업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 장소를 물색한 뒤 송유관 매설지점을 탐측하고 땅굴 설계 도면을 작성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모색했다.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A 씨는 대한송유관공사 기술자로 재직하며 알게 된 지식을 토대로 출소 한 달 만에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모텔 사업을 하겠다며 숙박시설 주인을 속인 뒤 50여 일 동안 땅굴을 파 송유관 30㎝ 앞까지 도달했다. 하지만 기름을 훔치기 직전 경찰에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이날 "A 씨 등이 범행 발각 후 모텔을 원상복구 하는 데 노력하는 등 피해 회복에 나선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사회적 해악이 크고 다수의 공범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