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부 혐의 다툴 여지…방어 기회 보장해야"
'펀드 비리'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영장 기각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하고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는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하 디스커버리) 대표가 8개월여 만에 다시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장 대표와 김모 전 투자본부장, 김모 전 운용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일부는 충분한 소명이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관련 형사사건도 진행 중이어서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영장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20분까지 7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장 대표는 법정에서 나와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 등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특정 채권에 투자하면서 펀드를 운용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를 받는다.

모집한 펀드 자금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 특정 펀드 환매대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 자금으로 돌려막으면서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추가검사 결과 디스커버리 펀드의 돌려막기 등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금감원 발표 이전부터 디스커버리 펀드 운용 과정을 수사해왔다.

펀드 자금 일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업에 흘러 들어간 정황을 잡고 지난 7월 디스커버리 사무실과 SH공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장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장 대표는 1천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한 뒤 환매를 중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가 같은 해 12월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장 대표가 판매된 펀드의 기초자산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 사건은 검찰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