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이면 괜찮을까? 성관계 영상 찍어 해외 사이트에 팔던 20대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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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이원재 판사)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5·남) 씨와 B(24·여)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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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씨는 모텔 등에서 유사 성행위나 성관계를 하는 모습, 나체인 모습 등 찍어 영상물로 만들고, 해외의 유료 구독형 사이트에 게재했다. 해당 사이트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기만 하면 별다른 인증 없이 시청할 수 있는 유료 플랫폼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일정 금액을 지불하기만 하면 별다른 인증 없이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는 플랫폼을 범행에 이용해 청소년들의 음란물 노출 우려가 크고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봤다"며 "범행의 지속 기간이 짧지 않고, 제작·판매한 음란물의 개수가 적지 않은 점, 음란물은 건전한 성 풍속을 저해하는 내용인 점, 범행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피고인들의 행위에 상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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