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사진=뉴스1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사진=뉴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한 MBC 보도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긴급 심의한다.

6일 방심위에 따르면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2일 회의에서 MBC '뉴스데스크' 2022년 3월 7일 방송을 포함해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약 70건에 대한 긴급 심의를 진행한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공모해 2021년 9월 15일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내용은 뉴스타파를 통해 대통령 선거일 사흘 전에 공개됐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사진=연합뉴스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사진=연합뉴스
김씨는 인터뷰를 대가로 신씨에게 1억6500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뉴스타파는 인터넷 언론이기 때문에 방심위에서 직접 심의할 수 없다. 하지만 방송사의 인용 보도의 경우 방송소위에서 다룰 수 있다고 방심위 여권 의원들은 판단했고, 전날 관련 보도들을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여권 의원들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자 국민적 관심사"라고 긴급 심의 취지를 밝혔다.

방심위는 심의를 거쳐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특히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구분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