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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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날 중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당초 예정된 내년 1월 27일에서 2026년 1월27일로 2년 유예하는 것이 법안 골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를 맡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준비 기간을 고려해 2년 유예 기간을 둔 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월 5인 이상 5인 미만 중소기업 89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5.9%는 중대재해법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80.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했다. 중대재해 사건을 조사할 고용노동부의 인력이 부족한 현실도 적용 유예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