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
통일부, 윤미향 의원의 '위법 없다' 입장에 "일방적 주장" 지적
친북 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 참석이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윤미향 의원(무소속)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윤 의원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행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윤 의원의 '입장문'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연합뉴스의 질의에 "행사에 단순히 참석했고 (남북교류협력법상 신고 대상인) 접촉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다는 (윤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은 경위서 징구 등을 거쳐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답변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제30조에 따라 조총련 관계자는 '북한 주민'으로 간주되며, 조총련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려면 통일부의 접촉신고 수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 결과 (윤 의원의 행위가)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미신고 접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윤미향 의원의 '위법 없다' 입장에 "일방적 주장" 지적
앞서 윤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조총련 주최 추도식 참석에 대한 비판을 '색깔론 갈라치기', '이념몰이'라고 반박하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관해선 "일본에서 총련 관계자를 만날 의도나 계획이 없었고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접촉을 할 이유도 없었다.

따라서 접촉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