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부방을 운영하는 40대 남성이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에게 마약류를 다이어트약이라고 속여 먹게 한 뒤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40대 A씨가 상고를 포기했다.

세종시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16일 0시30분께 지도하는 학생 B양(16·여)에게 '다이어트약을 먹는 임상실험에 참여하려면 공부방에서 자야 한다'고 속여 졸피뎀을 먹게 한 뒤 마약에 취한 B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6월께에는 B양과 가학·피학 성향(SM)에 관한 얘기를 나누던 중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느냐'며 밧줄을 가져와 묶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청소년을 상대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징역 12년을 구형한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친부에게 B양이 불량 학생인 것처럼 몰아세우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하고 자신을 모함한다며 범행을 부인하다 나중에는 자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합의를 시도했다"면서 "반성한다기보다는 소송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