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제외' 2주만에 재지정…법원 "유예기간 적용으로 봐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판결 인사이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지 2주 만에 다시 기준을 충족해 정부로부터 중소기업임을 인정받았지만, 기준에서 벗어난 그 기간은 유예 제도를 적용받아 중소기업으로 분류됐다고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건강기능식품 유통회사인 A사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중소기업 부적합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2년 설립된 A사는 2017년 12월 기준 직전 3년간(2014~2016년) 모회사 출자비율만큼의 매출 평균치(1170억원)가 현행법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상한선인 1000억원을 넘겼다. 이에 따라 2018년 4월 1일부터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 않게 됐다. A사가 같은 달 17일 다른 투자자를 상대로 신주를 발행하며 모회사 지분율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모회사 출자비율을 바탕으로 재산정한 매출 평균치가 1000억원 미만으로 줄었다. A사는 이를 근거로 중기부로부터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A사는 그 후 꾸준히 몸집을 키워 2021년 12월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이 회사는 중기부에 “유예기간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중기부는 “2018년에 이미 유예받았다”며 A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소기업기본법은 기업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해 그다음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A사는 이에 반발해 “2018년 유예는 모회사 지분 변동 전까지 약 2주간 형식적으로 이뤄졌을 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예기간의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유예가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건강기능식품 유통회사인 A사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중소기업 부적합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2년 설립된 A사는 2017년 12월 기준 직전 3년간(2014~2016년) 모회사 출자비율만큼의 매출 평균치(1170억원)가 현행법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상한선인 1000억원을 넘겼다. 이에 따라 2018년 4월 1일부터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 않게 됐다. A사가 같은 달 17일 다른 투자자를 상대로 신주를 발행하며 모회사 지분율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모회사 출자비율을 바탕으로 재산정한 매출 평균치가 1000억원 미만으로 줄었다. A사는 이를 근거로 중기부로부터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A사는 그 후 꾸준히 몸집을 키워 2021년 12월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이 회사는 중기부에 “유예기간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중기부는 “2018년에 이미 유예받았다”며 A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소기업기본법은 기업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해 그다음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A사는 이에 반발해 “2018년 유예는 모회사 지분 변동 전까지 약 2주간 형식적으로 이뤄졌을 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예기간의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유예가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