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제동 걸린 과태료 부과 규정은 제외
광주시의회, 정당현수막 규제 조례 개정 추진
광주시의 정당 현수막 조례 개정안이 과태료 부과를 놓고 행정안전부에서 제동이 걸리자 광주시의회가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제외하고 조례 개정에 나섰다.

3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강수훈(더불어민주당·서구1)이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을 동별로 4개 이하만 설치할 수 있고 5·18이나 특정 개인을 폄훼·비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교통안전을 위해 지상 2m 이하나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30m 이내 등에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

광주시도 지난 6월 같은 취지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행정안전부가 공문을 보내 제동을 걸었다.

주민 권리 제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상위법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광주시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없는 과태료 규정까지 담아 부적절하다고 봤다.

광주시는 입법 예고 후 법제심사를 거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했으나, 시의회에서 유사한 조례 발의를 확정하자 안건을 철회했다.

강 의원은 상위법을 고려해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다는 규제 내용만 담고 과태료 부과 규정은 포함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안전 민원이 지속해 제기돼 광주시와 별도로 조례 개정을 검토해왔다"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정도라면 제한하는 게 맞다.

조례 개정을 통해 공해로 전락한 정당 현수막의 취지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