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때 팔로 목 부위 압박…함께 출동한 경찰관 3명도 고소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60대 남성을 과잉 제압한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벌을 촉구하며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과잉 제압으로 경동맥 손상"…피해자 측 고소장 제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독직폭행 혐의로 입건된 A 경장을 독직폭행 및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60대 B씨의 가족들이 제출한 고소장을 31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수원중부경찰서 소속인 A 경장은 지난 12일 오후 11시 45분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수원시 팔달구의 한 아파트에 출동했다가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오른팔로 B씨의 목을 강하게 누르는 등 과잉 제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체포 30여 분 뒤 소방대원들을 불러 B씨는 혈압과 체온, 맥박 및 의식 여부를 확인했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B씨는 이튿날 오전 7시께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병원에서 경동맥 손상 소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편마비 증세를 보이는 등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는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장이 B씨를 제압하는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 18일 A 경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B씨의 가족들은 독직폭행 혐의만으론 충분치 않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해달라는 고소장을 이날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A 경장과 함께 출동했던 다른 경찰관 3명 역시 폭행을 돕거나 방조한 공범이라며 같은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에 따라 함께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A 경장의 행위에 개입했거나 방조, 혹은 지시했는지 여부를 폭넓게 살펴보고 필요시 징계 등의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A 경장은 대기 발령 및 직무정지 조치를 받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내용을 검토하고 CCTV 영상 등 증거들과 대조해 혐의점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우선 A 경장의 행위와 B씨의 부상 간 인과관계를 살피기 위해 의사협회에 진료기록과 영상 자료를 보내 감정을 맡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