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공판서 주장…"증언 내용 확인하려 증인과 연락했을 뿐"
검찰 "하루가 다르게 증거 인멸·조작돼 수사 착수"
압수수색 당한 김용 변호인 "위증 요구안해…변론권 침해"(종합)
김용(56)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자택을 압수수색을 당한 변호인이 "위증을 요구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모 변호사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공판에서 "재판 전 증언 내용을 확인하려고 증인과 연락한 것을 갖고 검찰은 위증을 교사했다며 압수수색했다"며 "명백한 변론권 침해"라고 말했다.

이어 "증인에게 위증해달라고 말한 적이 전혀 없다"며 "검찰은 변호인이 위조된 증거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재판에서 증인이 실물화상기에 올렸던 휴대전화 일정표를 재판부 요청에 따라 사진으로 제출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 수사관이 집을 모두 뒤지고 제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 사건 관련 파일을 가져갔다"며 "변론 준비 자료 파일과 준비 서면을 확보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증인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소재 불명 됐다"며 "관련 자료가 계속해서 순차로 폐기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맞섰다.

이어 "하루가 다르게 증거가 인멸되고 사실관계가 조작되고 있어 위증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아주 절제된 내용만 압수수색했고 검찰도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위증 수사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 요청에 따라 사진을 제출했다고 하는 데 중요한 건 증거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보호받아야 할것은 재판에 대한 조력일 뿐 특정 직업(변호사)을 가졌다고 법 위반 행위를 면제받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재판이 진행 중인 증언과 관련해 변호인이 직접 수사받는 상황까지 생긴 점에 굉장히 유감"이라며 "이와 관련해 증인을 다시 불러 신빙성을 재차 탄핵할 필요는 없기에 증인 채택을 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24일 김 전 부원장의 재판과 관련한 위증교사 및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이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올해 5월4일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이모(64)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시점(2021년 5월3일 낮) 김 부원장이 현장에 없었다는 점을 증언하도록 이 변호사가 교사했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일주일 뒤 열린 재판에서는 검찰이 주장하는 수수 시점에 김씨를 만났다는 이씨의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조된 옛 휴대전화 달력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막바지로 치달은 이번 재판은 이르면 내달 말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일자가 어느 정도 특정돼 공방이 이뤄지고 있다"며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내달 21일 서증을 확인하고 변론을 들은 뒤 종결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추가로 시간이 필요하다면 10월5일 종결할 수도 있다"고 예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