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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2023년 제2회 추경안 본예산보다 3421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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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본예산 3조2147억원 대비 3421억원 증가
    -지역화폐 발행지원 64억원 등
    용인특례시가 민생안정과 재해예방, 피해복구 등의 예산을 반영해 증액 편성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용인특례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9월 8일부터 열리는 ‘용인특례시의회 제275회 임시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시가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3조 2147억원 대비 3421억원 늘어난 3조 5568억원 규모다.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비교하면 일반회계는 1338억원 증가한 3조 875억원, 특별회계는 299억원이 증가한 4693억원이다.

    시는 민생안정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지원(64억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32억원) ▲청년내일저축계좌(14억원) 등 3개 사업에 필요한 110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또 재해예방과 피해복구를 위해 ▲하천 및 하수시설 유지보수(64억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37억원) ▲교량 및 경관 유지보수(34억원), ▲터널 및 방음시설, 지하차도 유지보수(89억원) 등 47개 사업 예산 224억원도 편성했다.

    국·도비 주요 사업은 ▲대덕사 전통복합문화체험관 건립(46억원), ▲스마트관광도시 조성(19억원)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14억원), ▲상현동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등10개 특별교부세 사업(39억원) 등 13개 사업, 118억원이 포함됐다.

    이 밖에 시의 주요사업인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50억원) ▲역북2근린공원 조성(90억원) ▲서용인IC~삼가교차로 U턴차로 확장공사(13억원) ▲처인구청 신축타당성 조사용역(1.5억원) 등 4개 사업 155억원과 도로개설에 필요한 예산 215억원, 국·도비 반환금 등 460억원도 추경안에 담았다.

    한편 시 관계자는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민생경제 안정과 재해예방을 통한 시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산 편성은 시의 중점사업을 진행하고 생활인프라 구축사업에 균형있게 배분했다”고 말했다.용인특례시=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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