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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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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인멸 염려"... 한재준 전 대표도 함께 구속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왼쪽)과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사기) 등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왼쪽)과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사기) 등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00억원대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이사가 검찰 수사 도중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2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2016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해 1430억원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를 받는다. 또한 2018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허위 내용이 담긴 재무제표가 공시된 것을 악용해 금융기관 7곳에서 470억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도 있다.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사 자금 140억여원을 사적 용도로 횡령하고 회사에 518억원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이 회장에게는 한 전 대표 명의의 대표이사 변경 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 1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 도중 추가 혐의 및 구속 필요성을 파악하고 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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