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에게 흉기 휘두른 피의자들, 항소심서 감형
동업 관계 정산 문제로 다투던 동업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공범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와 B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는 징역 3년, B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전남 영암군에서 동업해 운영하던 PC방 사업 정산 문제로 다툰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 B씨를 꼬드겨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갔지만, 피해자에게 제압당해 미수에 그쳤다.

1심에서는 A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감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