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 수당 추가 지급 고흥군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수고비 명목으로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운동원에게 수당을 추가 지급한 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A 전남 고흥군의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2022년 선거 캠프 사무장, 회계 책임자, 운동원 8명 등에 총 300여만원의 수당을 수고비 명목으로 추가 지급해 기소됐다.

1심 재판에 A 의원은 사무장, 회계 책임자 등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검찰 측은 피고인 중 A 의원에 대해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범행이 선거 공정성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1심의 양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