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 수당 추가 지급 고흥군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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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A 전남 고흥군의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2022년 선거 캠프 사무장, 회계 책임자, 운동원 8명 등에 총 300여만원의 수당을 수고비 명목으로 추가 지급해 기소됐다.
1심 재판에 A 의원은 사무장, 회계 책임자 등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검찰 측은 피고인 중 A 의원에 대해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범행이 선거 공정성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1심의 양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