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28일 성 비위 의혹이 제기된 정진술(무소속·마포3) 서울시의회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정 시의원의 제명안을 표결 처리해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99명 중 76명이 찬성했고 16명이 반대했다. 기권은 7명이었다.

제명안은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서울시의회 의정 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의원 제명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직에서 퇴직한다. 정 시의원은 이날 제명안 가결 즉시 의원직을 잃었다.

향후 정 시의원이 징계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무효확인(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제명안 가결 직후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며 "시의회를 대표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정 시의원은 올해 4월 건강상 이유를 들어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민주당 서울시당이 '품위 손상'을 이유로 그를 제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국민의힘이 정 의원 의혹에 대한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윤리특위가 제명안을 통과시키는 등의 절차가 이어졌다.

재선인 정 시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거쳐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됐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