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 청사 전경. 화순군 제공
전남 화순군 청사 전경. 화순군 제공
전남 화순군이 공고도 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무더기로 채용한 사실이 전라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규정도 어겼다.

28일 전라남도의 화순군 정기 종합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화순군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군 홈페이지 등에 5일 이상 공고하는 사전 절차 없이 기간제 근로자 32명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는 예정 인원 등의 내용을 5일 이상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불가피한 사유에만 채용공고를 생략하게 돼 있다.

화순군은 이 같은 내용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어겼다.

화순군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공무원 6대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4명에 대해 하향 전보도 실시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징계 등 사유를 통보받으면 1개월 이내에 관련 위원회를 열어 징계 의결을 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7건에 대해 최대 60일까지 징계 의결 업무를 지연 처리했다.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확정 때까지 공로 연수를 보류해야 하는데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공무원에 대한 공로 연수를 부적정하게 실시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 지급 시기를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매달 20일로 맞춰야 하는데도 공무직 근로자 90명의 임금을 8~12일 지연 지급하기도 했다.

전라남도는 이러한 부적정 업무를 한 관련 부서 또는 공무원들에 대해 훈계·주의 조치 등을 화순군에 요구했다.

화순=임동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