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8937명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벌여 출국 금지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이들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화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출국 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법무부에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에도 고액 체납자 8190명을 전수조사해 28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이들로부터 14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도 관계자는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출국 금지하고 엄중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