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멍든 채 숨진 12살…학대치사 계모에 징역 1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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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40)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판례나 관련 증거를 비춰볼 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렇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아동학대치사죄 등은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치사죄는 유죄로 인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지속적인 학대로 피해자가 느꼈을 좌절과 슬픔은 알기 어렵다"며 "죄에 상응하는 기간 잘못을 참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실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했다"며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B씨는 당시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12)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군은 숨지기 이틀 전 옷으로 눈이 가려진 채 16시간 동안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이 묶였고, 그 사이 A씨는 방 밖에서 폐쇄회로(CC)TV와 유사한 '홈캠'으로 감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