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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서 발견된 추가범죄 증거, 대법 "영장없이 열람…효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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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이 휴대폰에서 범죄를 발견했더라도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을 다섯 차례 받고 한 차례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는 경찰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씨 휴대폰에 담긴 정보를 발견하면서 발생했다. 경찰은 A씨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토대로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범죄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측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이 함께한 상황에서 문자 내역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심 법원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경찰은 우연히 향정신성 의약품 수수 범행 사실에 관한 정보를 발견한 것”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전자정보를 열람했으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A씨 혐의는 모두 인정해 징역 1년과 벌금 1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면서도 A씨의 향정신성 의약품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과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재판부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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