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50% 더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다음달 14일까지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횟수와 누적 벌점에 따라 과징금을 10~20% 가중해왔다. 앞으로는 가중 비율을 20~50%로 높인다.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 조치를 4회 이상 받았고 벌점 누계 점수가 4점 이상이면 과징금을 최대 50% 가중하는 식이다.

이는 반복적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의 과징금 가중 수준이 낮아 하도급법 위반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상습 위반 시 과징금을 10~80% 가중 부과하고, 대규모유통업법은 반복 위반하면 과징금을 20~50% 가중 부과한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는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간 거래상 지위 격차가 현저하고, 동일한 사업자가 하도급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갑을 관계를 규율하는 다른 법보다 하도급법의 과징금 가중 수준이 낮아 상향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