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면적제한 확대·민박업 허용 필요…수질관리는 강화"
대전시·자치구 "대청호 주변 중복규제 개선 필요"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대청호 수질관리 강화와 먹는 물 안전 확보를 전제로 장기간 지역 발전을 가로막아온 대청호 중복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장우 시장과 구청장들은 24일 동구 신촌동 대청호 수질관리소에서 시·구 협력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규영 동구 정책개발협력실장은 "대청호 유역 중 동구 관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40년 넘게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중복 규제로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최소한 범위에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이어 음식점 면적 제한을 100㎡에서 200㎡로 늘리고 농어촌 민박업을 허용해야 한다며, 대전시에 상수원관리규칙 등 법령 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이장우 시장은 "대청호는 충청권에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장소로 보전과 관리가 필요하지만, 오염원 차단을 위한 시설과 최고 수준의 정수 능력을 갖고 있는 만큼, 오랜 기간 피해받은 주민들을 위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며 "완벽한 수질관리를 바탕으로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선박을 이용해 추동수역 내 환경기초시설도 둘러봤다.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인공식물섬과 인공습지, 수중폭기시설, 조류차단막 등 대청호 수질관리를 위해 다양한 시설을 운영 중이다.

다항목 수질측정기와 생물감시장치 등을 활용해 추동 취수탑 주변을 상시 관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