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기소로 직무정지…부회장 대행체제
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66) 회장이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김인 부회장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기소될 경우 행안부 장관은 회장의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행안부는 기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것을 확인한 후 직무 정지를 즉시 명할 예정으로, 현재 이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회장이 직무 정지를 당할 경우 새마을금고 회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김인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김인 부회장은 지역금고 이사장 출신으로, 중앙회 업무 경험이 많지 않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경영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 및 새마을금고 이사 등으로 꾸려진 자문기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를 이달 설치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위원회 산하 3개 분과에서 현재 활발한 논의를 통해 의제를 정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경영 혁신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자금이탈 사태에 이어 박 회장이 기소되는 등 잇따른 악재를 겪고 있다.

새마을금고 재무건전성 개선을 돕기 위해 지난달에는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이 발족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