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법인택시 기사 처우개선 사업 시행…월 5만원 지원
경남 창원시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처우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창원시는 자가용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수입금 하락 등으로 법인택시 기사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 환경에 놓여 있다고 보고 처우개선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창원지역 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수는 2019년 2천400명 수준에서 올해 30% 넘게 감소했다.

창원시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천600여명 가운데 일정 지원기준을 충족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월 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5년 이상 근속 무사고 종사자(만근일의 ½ 이상 근무) 및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 신규 입사자다.

단, 부당요금이나 승차거부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나 12대 중과실 사고 이력이 있는 운수종사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일정 기간 제외한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는 법인택시 기사들뿐만 아니라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 업계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